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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 용어 간단정리

달빛독서 2024. 10. 2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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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면 검사가 기소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소의견에 문제가 있을 경우 검사는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는 방식으로 추가 수사를 한 뒤 기소여부를 결정합니다.

불송치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사건을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도 검찰에게 불송치한 이유를 적은 서면 및 수사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불송치한 경우에도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공소시효
검사가 일정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국가의 소추권 및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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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문조사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경찰이 피의자에게 신문한 내용을 적은 것이 피의자 신문조사서 입니다.

​신문이 끝난 후 피의자에게 보여주며 신문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건성으로 신문조사서를 읽고 넘기면 안 됩니다.

​내가 말한 의도와 다르게 적었거나 하지 않는 말을 쓴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경우 나중에 항변해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조사 후 신문조사서는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현행범
형사소송법 제211조 1항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준현행범
현행범인은 아니지만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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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수사기관이 중대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긴급하게 체포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범 체포와 더불어 영장주의의 예외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긴급체포는 범죄의 중대성과 체포의 필요성, 체포의 긴급성이라는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긴급체포의 여건은 추후 사건을 조사하고 난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합니다.

또, 당시 경찰이나 검찰의 긴급체포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임의제출물 압수
형사 소송법 제218조에는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의제출물을 압수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압수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에게 교부해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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