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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수사는 합법일까? 아니면 불법일까?

달빛독서 2024. 10. 26.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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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 씨는 소매치기이다.

​하루는 전봇대 옆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취객을 발견하고 그 취객에게 다가가 지갑을 훔쳤다.

그런데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경찰에 의해 A 씨는 체포되었다.

A 씨는 이것은 함정수사가 아니나며 함정수사로 나를 체포하는 것은 불법이다고 주장했다.

과연 A 씨는 무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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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유효하고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불법이다.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 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도 1247 판결)


따라서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판결 2006도 23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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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함정수사는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이미 범죄의 목적을 가진 사람에게 범죄를 행할 기회를 제공하는 수사를 말합니다.

 

범위유발형 함정수사는 범죄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게끔 유도하는 수사를 말합니다.

 

법원은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경우에 따라 합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관련있는 사람이 동정심, 친분, 금전, 심리적 압박, 유혹, 구체적인 범행방법 등을 제공하는 경우 범위유발형 함정수사라 보고 불법이라고 판단합니다.

 

성매매의 경우 단순 성매매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는것은 경우에 따라 합법이지만,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성매매하라고 유혹하는 경우는 불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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