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어느 투자나 그러듯이 이익을 볼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있죠. 그런데 이런 손해를 본 부동산으로 양도소득세를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종류와 상관없이 상가, 토지, 주택 등 모든 부동산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합니다. 예를 들어 2억 투자이익이 생긴 주택과 1억 손해가 난 상가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2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하지만 1억 손해가 난 상가를 감안해 1억에 대한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이는 처분 순서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만약 2억에 대한 양도세를 먼저 낸 경우, 손실이 난 상가에 대한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 부동산의 손실과 이익을 합산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신고했을 시 다음 해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