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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어느 투자나 그러듯이 이익을 볼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있죠.
그런데 이런 손해를 본 부동산으로 양도소득세를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종류와 상관없이 상가, 토지, 주택 등 모든 부동산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합니다.
예를 들어 2억 투자이익이 생긴 주택과 1억 손해가 난 상가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2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하지만 1억 손해가 난 상가를 감안해 1억에 대한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이는 처분 순서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만약 2억에 대한 양도세를 먼저 낸 경우, 손실이 난 상가에 대한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 부동산의 손실과 이익을 합산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신고했을 시 다음 해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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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같은 연도에 사고 판 부동산만 이 혜택이 적용되지, 다음 해에 사고 판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년에 3억을 부동산 거래로 손해 보았다 하더라도, 21년에 이를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크게 날 것 같은 부동산 매매 시 큰 이익이 날 부동산과 같은 연도에 파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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