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의 이행강제금이 2024년 말까지 유예되었습니다.
원래는 2023년 10월까지였지만, 계속 유예되어 2025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2025년까지 유예되어도 사실상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숙박업으로 신고하는 수밖에 없어 많은 생숙 보유자들이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물리는 강제 이행금은 매년 공시가액의 10%나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최대 1년에 두 번 물릴 수 있다고 하니, 생숙보유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생숙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으로 취사시설을 갖춘 강기 투숙형 숙박시설을 말합니다.
원래 호텔, 모텔, 여관은 취사가 불가능 하지만, 생숙은 취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월세나 전세등 장기로 세를 줄 수 있지만, 며칠간 단기 대여는 불법입니다.
이런 생숙은 장기든 단기든 세를 줄수 있고, 취사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거는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주택가격 폭등으로 인해 주택이 부족해지면서 암묵적으로 주거용으로 쓰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생숙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고,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고, 대출 규제도 없고, 개별 등기 가능한 데다,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은 완벽한 투자 상품이었습니다.
이렇게 생숙의 좋은 점(?) 때문에 아파트 규제를 벗어나 사람들이 이곳에 투자했고,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이 몰리는 등 엄청나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2021년 사울의 한 생숙 분양경쟁률은 6000:1이라고 할 정도니 대단합니다.
이렇게 생숙이 주목을 받고,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자 정부는 2021년 생숙을 숙박업 등록 의무화를 했고,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생숙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해야 주거가 가능하지만, 생숙은 주차장 수가 오피스텔보다 적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완공된 생숙은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주차장 대수 외에도 복도 넓이, 화재안전설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생숙이 오피스텔로 변경된 비율은 1% 정도에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임대업을 하기에는 대부분의 생숙이 관광지가 아닌 도심이라 굳이 누가 이곳에 숙박을 하려고 할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소유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생숙 소유자들은 분양당시 분양팀에서 주거가 가능하다는 말만 믿고 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쩌면 속아서 산 분양인데 이들을 구제하면서도, 편법인만큼 정당한 법의 심판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어려운 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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