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분양권은 건설사가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권리, 자격, 지위를 말합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권을 받습니다.
분양권은 보통 주택유무, 가족 구성원 수, 청약불입액과 기간등 여러 가지를 따져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입주권
재개발, 재건축에서 기존의 토지에 있는 주택이 철거되면서 기존 소유자에게 새로 지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입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조합원이면서 분양자격을 받을수 있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야 합니다.
입주건은 일반 분양권자에 비해 좋은 동호수를 받을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의 경우 무료로 제공받기도 합니다.
보통 일반분양자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에 입주할수 있으나 사업이 길어지거나 건설비가 올라가는 경우 오히려 추가분담감을 낼 수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공사비가 올라가면서 이러한 일들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2AZhKVEz8Z8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점
분양권
토지의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있습니다.
입주권
이미 입주자에게 토지 소유권이 있어 완공 시 건물만 이전등기합니다.
취득세 납입시점
분양권
건물 완공 후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받고 그때 취득세를 납입합니다.
입주권
입주권 매수 시 토지 소유를 이전받고 취득세를 냅니다.
그 후 건물 완공 후 건물 취득세를 냅니다.
양도소득세
분양권
1년 미만 보유하고 매매시 70%를 냅니다.
1년 이상 보유시 60%를 냅니다.
입주권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를 냅니다.
2년 이상 보유시 기본세율(6% ~ 42%)을 냅니다.
분양권의 장단점
장점
초기 투자금이 적게 듭니다.
계약금 10%를 내면 건설기간 동안 중도금 무이자 혹은 유이자로 잔금 치를 시 한꺼번에 냅니다.
분양권 매매시 잔금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집니다.
단점
청약이 당첨되야 가능합니다.
요즘은 워낙 미분양이 많이 되어 청약이 어렵지 않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이 있었습니다.
보통 입주권보다 동호수가 안좋고, 가격은 입주권보다 비쌉니다.
입주권의 장단점
장점
입주권을 받으면 100% 입주가능합니다.
동호수도 분양에 비해 좋은곳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주비 이자 지원과 옵션을 무료로 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또, 개발 사업에 성공하면 비례율에 따라 청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시 추가 분담금을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공사비 분쟁이 발생해 이러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가액이 적은 경우 현금청산을 당할 수 있고, 입주권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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