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과 재건축 모두 헌 집을 부수고 새로운 집을 짓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과 재건축을 혼동해서 말하는 경우가 때때로 있습니다.
그럼, 재개발과 재건축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재개발의 정의
정비기간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공업 지역등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환경 개선사업을 말합니다.
재건축의 정의
도로, 공원, 주차장, 상하수도 같이 정비기반 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단독주택 포함)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
재개발 사업은 도시 기능의 회복이나 활성화를 위해 낙후된 지역을 재정비하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재건축은 기존의 오래된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민간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오래된 단독주택들이 있는 곳을 개발하면 재개발사업, 오래된 아파트를 다시 건축하는 것은 재건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재개발·재건축 간단 비교표
기부채납과 사업소요기간
기부채납은 행정법상 개념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기부는 민법상 증여이며, 채납은 승낙을 말합니다.
이런 기부채납은 공원, 도로, 도서관, 어린이집과 같은 공공목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초과 환수 이익(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초과환수이익은 재건축 조합원이 1인당 3천만원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이 발생할 때, 그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개발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이 면제되는 최과이익을 8천만 원으로 올리며, 부과율이 결정되는 부과기간도 현행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바뀌는 세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과이익 금액
8천만 ~ 1억 3천만 = 10%
1억 3천만 ~ 1억 8천만 = 20%
1억 8천만 ~ 2억 3천만 = 30%
2억 3천만 ~ 2억 8천만 = 40%
2억 8천만 초과 = 50%
기타 차이점
*도급제: 시공사는 공사비만 받고 손해와 이익은 조합원이 책임지는 방식
*지분제: 조합원은 무상지분율만큼 조합원들이 분양면적을 보상받고 손해와 이익은 건설사가 책임지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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