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사업장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업장은 보통 빌딩이나 사무실, 혹은 상가에서 하지만 일반 주택에서 하는 경우도 간간히 있습니다.
보통 '인터넷 쇼핑몰', '온라인 정보 제공업', '온라인 영상 제공업'등에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 이런 일반 주택에서 사업을 해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될까요?
반응형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하지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일반주택도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다만, 이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판단합니다.
주거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나중에 임대인의 승낙 없이 영업용으로 개조해서 사용한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임대 계약 시 임대인에게 사용용도를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반응형
'경제 지식 한냥'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 간단 정리 (0) | 2024.05.22 |
---|---|
생활형 숙박시설, 생숙의 정의와 문제점 간단설명 (0) | 2024.05.20 |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 - 손해난 부동산으로 양도소득세 줄이기 (0) | 2024.05.17 |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간단 정리 (0) | 2024.05.17 |
양도소득세 낼때 기준이 되는 주택 간단 정리 (0) | 2024.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