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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간단 정리

달빛독서 2024. 5. 1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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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낼 때 세금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가 '기타 필요경비'입니다.

 

기타 필요경비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과 양도시 필요한 부수비용과 집을 보유하면서 생기는 부수비용입니다.

 

여기서 주택거래시 생기는 부수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거래 시 생기는 부수비용
취등록세

법무사 등기대행 비용 및 기타 등기비용

공인중개사 중개 수수료

취득과정에서 생긴 소송비용

컨설팅 수수료

 

여기서 컨설팅 수수료는 경매 참가로 인해 주택 취득 시 인정되지만, 일반 거래의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매는 일반인이 참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매컨설팅 수수료는 인정하지만 일반 거래의 경우 컨설팅이 굳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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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시 생기는 필요 항목

주택을 유지하지 위해서는 유지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인정되는 유지비와 인정되지 못하는 유지비가 있습니다.

 

유지비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나뉩니다.

 

자본적 지출이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합니다.

 

수익적 지출이란 부동산을 유지하기 위해 발생하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말합니다.

 

사실 이런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은 칼로 무 자르듯 딱딱 구분하가 쉽지는 않습니다.

 

뭉뚱그려 구분하자면 지출되는 돈이 크면 자본적 지출, 적으면 수익적 지출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판례나 예규로 인해 어느정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런 기타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같은 것이 가장 좋으며, 이런 증빙자료가 없다면 계좌이체 내역, 공사 계약서 등을 지출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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