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현제 조정대상지역은 강남 4 구로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송파구입니다.
이곳을 제외하면 전국은 부동산 규제지역이 아닙니다.
여기 강남 4구는 조정대상지역이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성대상지역에 해제되면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1. 취득세 중과 해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 주택 취득시 8%, 3주택 취득 시 12%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 풀리면 2주택 1 ~ 3%, 3주택 시 8%로 취득세가 낮아집니다.
참고로 조정대상지역이라 하더라도 일시적 1세대 2 주택인 경우 1 ~ 3% 취득세를 내고, 4 주택 이상 또는 법인 시 12% 취득세를 냅니다.
2. 증여에 따른 취득세 중과가 없어집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 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초과 주택을 증여로 취득 시 12%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이 풀린 경우 3.5%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3.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완하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실거주를 해야 하지만, 비조정대상인 경우 2년 '보유'만 해도 됩니다.
즉, 전세나 월세를 놓는 것이 가능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일시적 1세대 2 주택의 종전주택처분기한이 2년인데, 비조정대상지역은 3년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서 주의점은 조정대상지역일 때 주택을 산 경우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더라도 조정대상지역일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더라도 2년을 거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4. 보유세 감면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 주택 이상인 경우 종부세 일반세율(0.6% ~ 3%)이 아닌 중과세율(1.2% ~ 6%)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1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더라도 3 주택이상부터는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주의점은 종부세 과세 기준은 6월 1일이라 올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이번해는 일반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을 적용해서 종부세가 나옵니다.
5.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생깁니다.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가 없지만, 비조정대상인 경우 다주택자는 최대 30%, 1 주택자는 최대 80%까지 장특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중도금 대출한도가 늘어납니다.
중도금 대출 한도가 50%에서 60% 늘어나고, 세대당 1건에서 2건까지 가능해집니다.
7.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시 의무 전입요건이 없어집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6개월 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지만, 비조정은 이런 조건이 사라집니다.
8. 대출한도가 늘어납니다.
LTV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은 무주택자, 1 주택자는 50%, 다주택자는 30%까지 가능합니다.
비조정은 무주택자, 1주택자는 70%, 다주택자는 60%까지 가능합니다.
DTI의 경우 조정대상일 때는 50%인데, 비조정이 되면 60%까지 가능합니다.
DSR의 경우 조정, 비조정 관계없이 총 대출액 1억 이하는 60%, 1억 이하는 40%까지 가능합니다.
9. 잔금 대출 시 1 주택 처분 조건이 없어집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신규 주택 매수 시 기존주택 처분 계약서를 써야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이런 처분 조건이 없어집니다.
10.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가격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비조정대상의 경우 6억 이상 주택 거래 시에만 작성하면 됩니다.
11. 청약 조건이 대폭 완하 됩니다.
'경제 지식 한냥'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간단 정리 (0) | 2024.05.17 |
---|---|
양도소득세 낼때 기준이 되는 주택 간단 정리 (0) | 2024.05.17 |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간단 설명 (0) | 2024.05.17 |
아파트 선분양제도와 후분양제도의 장단점 간단설명 (0) | 2024.05.14 |
가족 간 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 간단 정리 (0) | 2024.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