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이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를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하여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각 층 바닥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을 말합니다.
부담금 계산 공식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X 단위부담금(1㎡당) X 교통유발계수
*단위 부담금 및 유발계수는 조례로 2배까지 조정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수 있습니다.
서울 2020년 기준
교통유발계수
공장이 0.47로 가장 낮고, 백화점이 10.92로 가장 높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
1. 주한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2. 주거용 건물(복합 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 포함)
3. 주차장, 차고, 여객 자동차 터미널, 도시철도시설
4. 종교, 교육용 시설물, 사회복지시설, 정당 시설, 대한적십자사 소유 시설물
5.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지방 문화원
6. 보훈 병원, 재향군인회 및 국가유공자 단체, 국가정보원 등
7. 송배전용 변전소,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쓰레기처리 시설, 상수도 정수시설, 공동주택 안의 복리시설 등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대상
1. 휴업 등을 이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2. 시설물의 소유자가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의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50% 경감)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기준일 및 납기일
부과기준: 매년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 연도 7월 31일까지
부과방법: 후납제, 연 1회
납부기간: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
교통유발부담금은 누가 내야 하는가?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주 부담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계약으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차장이 유료이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다는 등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생각할 시 임대인이 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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