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말부터 은행에서는 대출시 스트레스 DSR을 적용했습니다.
2월 26일부터 새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오피스텔 포함)에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3단계로 나누어서 적용합니다.
1단계는 26일부터 6월 30일, 2단계는 24년 7월1일 ~ 12월 31일, 3단계는 25년 1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1단계에서는 스트레스 DSR의 반영 비율이 25%, 2단계는 50%, 3단계는 100%를 적용합니다.
2단계부터는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도 적용합니다.
3단계는 모든 전 금융권, 모든 대출에 적용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DSR이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DSR은 '모든 대출을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계산해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연간소비대비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40%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스트레스 DSR'을 도입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이유
기존의 DSR은 현재 금리를 바탕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앞으로 오를 가능성을 고려한 가산금리'가 추가로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출을 받을때 '시중금리 + 0.375%'를 더해서 계산합니다.
2단계에는 +0.75%, 3단계는 1.5%가 추가로 붙습니다.
간단한 예로 연 소득 5천만원인 사람은 30년 만기 변동금리 대출을 받으면 기존에는 '3억 3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3억 1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2단계는 3억, 3단계는 2억 8천만원까지 줄어듭니다.
대출한도를 늘릴려면 '변동금리'가 아닌 '고정금리'의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고정금리로 대출받을수 있는것이 그리 많지 않다는것입니다.
은행에서 가장 많은 대출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혼합한 '혼합금리'로 대출을 해주는데 이 경우 변동금리의 비율에 따라서 스트레스 DSR을 축소 적용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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