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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슬프고 장례식 준비로 정신이 없습니다.
장례식을 치루고 난 뒤에도 마음을 추수려야 하죠.
하지만, 상속재산에 대한 중요한 과정이 하나 남았습니다.
부모님 재산이 얼마인지 혹은 빚이 얼마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큰 곤혹을 치를수 있습니다.
자칫 부모님의 빚을 물려받아 경제적으로 무척 힘들어질수 있습니다.
그럼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상속재산 확인방법
'정부24'에서 '안심상속'이라는 제도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상속인(또는 후견인)의 금융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유무등을 한번에 통합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safeInheritance
혹은 가까운 시·구·읍·면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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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제 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제 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
신청기한
사망일에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하지만 한정상속은 고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3개월 이내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제공받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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