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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은 상과와 주택으로 이루어진 건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1층은 상가이고 2층부터는 주택인 경우가 많죠.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많다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판단하고, 상가면적이 더 많거나 같으면 주택과 상가분을 분리하여 양도세를 결정해요.
2021년에는 이런 상가비율에 따라 세금을 결정했는데 2022년 1월1일부터는 고가주택에 한해 면적크기와 상관없이 주택·상가를 각각 과세합니다.
그래서 12억 초과의 상가주택이라면 주택과 상가의 면적에 관계없이 각각 과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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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그러면 장기보유특별공제로 12억 초과 상가주택의 양도세를 얼마나 줄일수 있을까요?
2018년 9월 13일 이전에는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만 하더라도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받을수 있었어요.
하지만 2018년 9월 13일 이후로는 2년이상 거주해야 특별공제를 받을수 있게 변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기준
보유기간 | 1세대 1주택 | 1세대 1주택외 다주택, 토지, 건물 등 | |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 |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 | ||
2년이상 | - | 8% | - |
3년 이상 | 12% | 12% | 6% |
4년 이상 | 16% | 16% | 8% |
5년 이상 | 20% | 20% | 10% |
6년 이상 | 24% | 24% | 12% |
7년 이상 | 28% | 28% | 14% |
8년 이상 | 32% | 32% | 16% |
9년 이상 | 36% | 36% | 18% |
10년 이상 | 40% | 40% | 20% |
11년 이상 | 22% | ||
12년 이상 | 24% | ||
13년 이상 | 26% | ||
14년 이상 | 28% | ||
15년 이상 | 30% |
2년 거주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하고 30%의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만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가 상가주택을 파실 예정이라면 2년 이상 거주하시고 파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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