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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보낸 해고 통보는 유효일까 무효일까?

달빛독서 2024. 6. 1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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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직장인 A는 해외연수 대상자로 선발되어 2년 동안 미국의 모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유학을 떠났습니다.

 

A는 연수 기간 중 학업의 지연을 이유로 몇 차례 회사에 연수 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연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 A는 회사와 마찰이 생겼고, 회사에서는 A에게 해고결정 통보를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이에 A는 이메일로 보낸 해고통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그럼 이메일로 보낸 해고 통보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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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유효일수도 있고, 무효일수도 있다.

 

1. 해고 통보가 무효로 보는 판결

... 해고 통보서에 근로자의 어떠한 행위가 사규행위가 사규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와 해고 사유가 되는지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해고에는 절차상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본다.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다 42324

 

 

2. 해고통보를 유효로 보는 판결

... 이메일에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제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 취지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다.

-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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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즉, 해고에서 중요한것 형식보다는 해고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미국처럼 당신은 해고됐어 라고 하면 그것은 무효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메일의 경우 바로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종이 형태의 서면과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카톡이나 문자 등의 경우 서면통지에 해당하지 않아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되어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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