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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수익보장, 원금보장 각서는 효력이 있을까?

달빛독서 2024. 6. 11. 17:14

사례

A는 B회사의 지점장으로부터 수익증권을 매수했습니다.

 

B회사의 지점장은 A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만약, 손해가 발생 시 자신이 책임진다면서 확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A는 이익은 커녕 손해만 보고 말았고, 오히려 원금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A는 B지점장을 상대로 확약서대로 수익금과 원금손실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지점장은 그런 약속을 한 것은 맞지만, 수익보장 약속은 불법이기 때문에 A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A는 B지점장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허용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금융회사의 수익보장, 원금보장 각서는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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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효력이 없다.

 

고객과 일정한 이익의 보장 또는 이익의 분할을 약속하거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벌칙을 과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은 공정한 투자신탁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제정된 강행법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수익보장 약정은 무효이다.

투자신탁회사가 먼저 고객에게 제의를 함으로써 체결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 강행법규를 위반한 투자신탁회사 스스로가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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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신의성실의 법칙의 파생 원칙인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은

 

'어떤 사람이 A라는 행위를 하고 난 뒤 이에 모순되는 B라는 행위를 할 때 뒤에 한 행위를 유효하다고 인정해 준다면 먼저 한 행위는 다른 사람의 신뢰를 해하는 결과가 인정되는 경우 뒤에 한 행위의 효력을 인정하면 안 된다'라는 원칙입니다.

 

즉, 수익보장을 했다가 나중에 안된다고 하는 것은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은 강행규정 위반 시(불법)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금보장, 이익보장의 약속은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자본 시장법 제55조에 따르면 '수익보장 약정 또는 손실 보전 약정은 현행법상 강행법규로 엄격히 금지되고, 사법적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는 이유는 만약 고객의 손해를 금융회사가 보전할 시 그 보전할 금액은 다른 고객의 수익에서 충당할 수 있고, 일부 고객에게만 이러한 약정을 한다는 것은 다른 고객에게 불공정한 처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투자자에게 금융회사의 직원이 부당권유를 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이다 28537)

 

최근 홍콩 ELS사태로 은행이 고객의 손실을 일부 보전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40479.html

 

홍콩ELS 분조위 30~65% 배상책임 인정…자율배상 빨라지나

70대 투자자 ㄱ씨는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한 돈으로 2021년 초에 홍콩에이치(H)지수 주가연계증권(홍콩ELS)에 5천만원을 투자했다. ㄱ씨는 농협은행에서 상품에 가입했는데, 당시 은행 쪽은 ㄱ씨의

www.hani.co.kr

 

 

이는 은행이 고객에게 상품을 팔면서 상품의 위험성을 설명 안 하거나, 잘 모르는 어르신들을 속여서 팔았다 인정된다고 하여 손실을 보전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고객의 거래 경험, 거래의 위험성, 금융회사의 설명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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