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자동차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4조에 나와있습니다.
제 10조, 제11조, 제29조 제1항 또는 제30조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반응형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시점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부터입니다.
하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한것인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거나 보험금 청구권자의 과실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수 없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때부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반응형
'일반상식 모음 > 법과 판결 지식 한냥'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융회사의 수익보장, 원금보장 각서는 효력이 있을까? (2) | 2024.06.11 |
---|---|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시 국가가 보상해 줄나요? (0) | 2024.06.10 |
주유소 혼유 사고 시 차주인게도 책임이 있을까? (0) | 2024.06.10 |
피해자의 적절한 위자료는 얼마일까? (0) | 2024.06.10 |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키는것이 가능할까? (1) | 2024.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