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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시 국가가 보상해 줄나요?

달빛독서 2024. 6. 10. 19:0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30조에 따르면 뺑소니나 무보험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날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보상을 받지 못한경우 정부가 대신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1.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다만,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수 있다.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보험가입가 등이 아닌 제 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다만, 제5조 제4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제 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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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나 무보험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또,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피해 보상을 해줍니다.

 

 

피해보상액의 한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1억 5천만원 한도(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2천만원으로 합니다.)

 

부상을 입은 경우

3천만원 한도

 

후유 장애를 입은 경우

1억 5천만원 한도

 

피해 보상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3년 내 뺑소니나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를 당해 자비로 치료한 경우 그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에 따른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https://www.kotsa.or.kr/tvsis/

 

자동차사고피해가족지원관리 > 메인페이지

 

www.kot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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