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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는 B유한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A는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다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A의 배우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가 B유한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해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무면허 운전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에 기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A의 배우자는 A가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 대표는 C라며 남편인 A는 그저 바지사장에 불과한 근로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바지사장도 산재가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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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산재가 인정된다.
근로자에 대하여... 그 해당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것이지,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것은 아니다.
...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 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 무면허 운전이라고 하여 곧바로 범죄행위로서 업무 수행성을 부정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토사의 지반지지력이 약하여 굴삭기가 전복될 위험성은 운전면허의 보유 여부와 별개로 작업의 내용 자체에 내재되어 있다.
-전주 지방법원 2019구단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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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바지사장은 그야말로 이름만 사장이고, 실질적인 권한 없이 단지 명의만 빌려준 사람을 말합니다.
법원은 회사 대표이사직을 가지고 있더라도 노동을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으면 실질적으로 근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실질적인 산재보호 대상이 분명하다면, 외형상 사용자의 명칭은 산재처리에 있어서 상관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면허 사고의 경우 공사자체에 위험성이 있어서 사고가 난 경우 그 자체로 작업으로 인한 산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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