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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도난차량이 사고가 났다면 차 주인에게도 책임이 있을까?

달빛독서 2024. 8. 29. 18:11

사례

A는 어느 주택가에 볼일이 있어 차를 골목에 주차했습니다.

 

A는 금방 일을 보고 나올 생각에 차키를 차 안에 두고 그대로 볼일을 보러 갔습니다.

 

잠시 후 우연히 지나가던 B가 차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알고 그대로 차를 훔쳐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차를 훔쳐 몰던 B가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차를 훔친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한 B는 음주 단속을 거부하고 도망가다 사고가 났습니다.

 

이렇게 만약 도난차량이 사고가 났다면 차 주인에게도 책임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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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차 보안 관리를 허술하게 한 경우 차 주인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

 

자동차 열쇠를 꽂아두고 출입문을 잠그지 아니한채 노상에 주차한 해위와 절취자가 일으킨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대법원 선고 2001다 23201 판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자동차 보유자와 아무런 인적관계도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보유자에게 되돌려 줄 생각 없이 자동차를 절취하여 운전하는 이른바 절취 운전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절취당 하였을 때에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잃어버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자동차 보유자의 차량이나 시동 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중대아여 객관적으로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가 절취 운전을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또한 절취 운전 중 사고가 일어난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 볼때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잔존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를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에게 운행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 2001다 37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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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기본적으로 도난차량이 낸 사고에 대해서 차 소유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 소유자의 부주의로 인해 도난당한 경우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차는 항상 문을 잘 잠겄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최근 미성년자들이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를 몰다 사고를 낸다는 뉴스가 간간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차 소유자에게도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차 문을 잘 잠겄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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