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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는 경유차를 몰고 다닙니다.
어느 날 A는 주유를 하기 위해 주유소에 들렀습니다.
A는 주유소 직원에게 경유를 넣어야 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직원은 휘발유인 줄 알고 A의 차에 휘발유를 넣었습니다.
주유 중에 A는 기름이 경유가 아닌 휘발유라는것을 알고 급히 주유를 중단헀으나 이미 많은 양의 휘발유가 주유되었습니다.
차는 고장나고 말았고, A는 수리 비용 및 렌트비용을 주유소 사장에게 요구했습니다.
주유소 사장은 어떤 기름을 넣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은 A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헀습니다.
그럼 주유소 혼유사고 시 차주인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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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유소 직원에게 어떤 기름을 넣어야 할지 말하지 않았다면 차 주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차량의 경우 외관상 경유 차량인지, 휘발유 차량인지 구별이 어려운 점, 원고가 주유를 요청할 당시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주유를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종도 알려주지 않은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혼유사고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대한 운전자 과실은 30%로 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 368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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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주유소 직원이 주유하기 전 반드시 어떤 종류의 기름을 넣는지 말해야 하고, 제대로 된 주유기를 넣는지 확인해야 하며, 주유 중 시동을 꺼야 혼유 사고 시 주인의 과실이 없습니다.
요즘은 셀프 주유가 많아졌지만, 혹시나 직원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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