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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와 B는 소개팅으로 만나 서로 사랑에 빠졌고, 얼마 후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혼도 잠시, A와 B는 성격차이와 경제적인 문제로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결국 몇년 후 이들은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혼이 결정되자 A는 B에게 자신이 준 예단과 예물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혼시 예단과 예물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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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돌려받을수 없다.
약혼 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야 유사한 성질의 것이므로, 시어머니가 교부한 약혼 예물은 그 혼인이 성립되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며느리의 소유라고 본 조치는 정당하다.
-대법원 선고 94므 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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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혼인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하는 증여의 뜻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행위에은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이 있습니다.
정지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간단한 예로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주겠다는것이 정지조건입니다.
해제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시험에 떨어지면 핸드폰을 압수하겠다는것이 해제조건입니다.
그래서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한다는 말은 혼인이 되지 않으면 준 예물을 다시 받겠다는 조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예물과 예단을 돌려받을수 있지만, 이미 결혼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 이혼했다고 받았던 예물을 다시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상당 기간은 정확하게 말할수 없지만, 결혼 후 몇 개월 안돼 이혼한 경우 다시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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