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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부수지 않아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할까?

달빛독서 2024. 6. 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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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는 어느 날 평소 자신의 굴삭기를 주차하는 자리에 B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화가 난 B는 차량 앞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대고, 뒤에 자신의 굴삭기를 대어 B의 차가 앞뒤로 빠져나갈 수 없게 막았습니다.

 

나중에 B가 이것을 발견했지만, 차를 뺄수 없었고 이날 B는 하루종일 자신의 차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B는 A에게 자신의 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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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비록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 차량 자체에 물리적 훼손이나 기능적 효용의 멸실 내지 감소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놓아둔 위 구조물로 인하여 피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일시적으로 본래의 사용목적에 이용할 수 없게 된 이상, 차량 본래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선고 2019도 137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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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남의 물건을 부수거나 망가뜨렸을때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남의 물건을 일정 시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도 회사의 경리사무 처리상 필수 불가결한 매출 계산서, 매출명세서 등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그 문서들을 일시적으로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도 그 문서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대법원 선고 71도 1576)

 

그리고 아내의 음식에 침을 뱉은 경우에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6646.html

 

아내가 먹던 음식에 ‘퉤’, 침 뱉은 남편…대법 “재물손괴죄”

영화나 드라마에는 부부싸움을 하다 밥상 엎는 장면이 나오곤 한다. 현실에서 따라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아내 앞에 놓인 반찬과 찌개에 침을 뱉은 변호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

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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