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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확장하거나 이전시 다시 10년 계약갱신을 인정받을수 있을까?

달빛독서 2024. 5. 2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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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짬뽕가게를 운영하는 A는 한 상가건물에 10년째 장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장사가 잘된 A는 바로 옆 가게를 확장했습니다.

 

기존 가게나 확장한 가게나 모두 같은 주인인 임대인 B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 임대인 B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다면서 계약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임차인 A는 가게를 확장했으니 계약갱신청구권이 10년이 남았다고 주장했고, 임대인 B는 동일 주인의 가게이니 계약갱신청구권은 마감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가게를 확장하거나 이전 시 계약갱신청구권은 다시 10년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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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장, 이전시 새롭게 10년 동안 계약 갱신 청구권 주장이 가능합니다.

 

이전 가게나 확장한 가게나 모두 같은 주인일 뿐이고, 등기나 건축물상 완전히 독립된 개체이고, 구조적으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새롭게 10년의 계약갱신청구권의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확장하는 경우 확장된 면적이 미미하고 계약조건도 변함이 없어서 종전 임대차 계약과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인정되면 새로운 10년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이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관리비 등의 전 상가와의 계약조건이 유사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이전 비용을 부담하는 등 종전 임대차계약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볼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새로운 10년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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