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매매계약을 하거나 주택을 전세, 임대 계약 시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의 신고의무
신고대상
토지, 건축물, 입주권 및 분양권의 매매계약
신고기한
거래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사항
1.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인적 사항
2. 거래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
3. 실제 거래가격 및 계약의 조건과 기한
4. 중개업자의 인적 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
신고의무자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인 경우: 거래 당사자 공동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거래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는 소속된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대리로 신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고관청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방문 신고: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작성 후 시·군·구에 방문접수
- 인터넷 신고: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거래신고 위반 또는 거짓 신고시 처벌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5% 이하 과태료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의무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임차액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아파트 · 단독 · 다가구 · 연립 · 다세대 · 주거용 오피스텔 · 기숙사 · 고시원. 그밖에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신고기한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신고사항
1.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의 인적사항
2. 임대차 주택 종류, 소재지(주소), 건물명(동/층/호), 임대면적(㎡), 방의 수
3. 임대료(보증금 · 월차임),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
4. 계약갱신 해당 여부
신고의무자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 위임신고 가능
-임대차 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 부여해 주기 때문에 보통 임차인이 신고를 많이 합니다.
신고유형
1.신규 · 갱신 신고: 모든 신규계약,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 의무 제외
2. 변경 신고: 계약 체결된 신고건의 임대 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3. 해제 신고: 계약 체결된 신고 건의 임대 기간개시 전 해제건
신고관청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동사무소(행정복지/ 주민센터)
-방문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작성 후 동사무소에 방문접수
-인터넷 신고: 부동산 거래관리 시트메
미신고, 지연신고 또는 거짓 신고시 행정처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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