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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조합원과 원조합원의 차이점 간단설명

달빛독서 2024. 5. 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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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조합원이란?

승계조합원은 원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의 지위를 양수받아 새롭게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한 조합원을 말합니다.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가 승계될 수 있습니다.

 

원조합원과 승계 조합원 구분법

재개발, 재건축, 시기, 세금에 따라 구분됩니다.

 

취득세 부과 시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를 기준으로 나뉩니다.

 

관리처분인가 전에 샀으면 원조합원, 관리처분인가 후에 샀으면 승계조합원입니다.

 

재개발

2008년 3월 12일 전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에 샀으면 원조합원,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샀으면 승계조합원입니다.

 

2008년 3월 12일 이후

정비구역기준일 이전에 갔으면 원조합원, 정비구역기준일 이후에 샀으면 승계조합원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시

재건축·재개발 모두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리처분인가일 기준으로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샀으면 원조합원 관리처분인가일 이후에 샀으면 승계조합원입니다.

 

단, 재건축의 경우 2005년 5월 31일 이후 매수분부터 적용됩니다.

 

2005년 5월 30일 이전에는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2003년 6월 30일 이전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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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차이점 1

재개발 사업의 원조합원이라면 취득세 면제 또는 취득세는 감액해 줍니다.

 

단, 재건축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008년 3월 11일 이전에 정비구역지정이 고시된 경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 면제(2021년 12월 31일까지)

 

2008년 3월 12일 이후에 정비구역지정이 고시되고,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계획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 취득세 200만 원 이하 = 취득세 면제

전용면적 85㎡ 이하 + 취득세 200만 원 초과 = 취득세 85% 면제

전용면적 85㎡ 초과 시 = 혜택 없음, 조합원 분담금 3.16% 납부

 

2020년 1월 1일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1 가구 1 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 취득세 75% 경감

전용면적 60㎡ 초가 85㎡이하 = 취득세 50% 경감

전용면적 85㎡ 초과 시 = 혜택 없음, 조합원 분담금 3.16% 납부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차이점 2

원조합원은 주택보유기간 산정 시 공사기간을 총 보유기간으로 포함합니다.

 

승계조합원은 주택보유기간 산정 시 공사기간을 총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투기과열지구는 승계 제한이 있습니다.

 

재건축은 조합원 설립인가 후부터 조합원 승계가 안됩니다.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조합원 승계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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