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월세 신고제는 무엇인가?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실시하는 임대차 3 법의 하나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 기간 등의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2. 전월세 신고제의 목적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보수집과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만들었습니다.
3.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보증금 6,000만원 초과나 월세가 30만 원 이상인 전세, 월세 같은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대신 군 지역은 제외합니다.
주택은 고시원, 다세대, 다가구,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주택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받는 모든 집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임대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갱신계약때도 신고해야 하는데 보증금이나 월세의 변동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30일 이하 단기 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지만 과태료 대상에서는 제외합니다.
단, 임차인이 원할 시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신고가능합니다.
4. 전월세 신고제 신고내용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의 정보(주소, 면적), 임차료, 계약기간과 계약체결일 같은 계약 내용을 신고합니다.
갱신계약을 하는 경우 종전 임대료와 계약 갱신권 행사 여부도 기재해야 합니다.
거래액이 소액이라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은 경우 통장의 입금 내역을 증거서류로 내면 됩니다.
5. 신고 의무자
원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신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둘 중 한명이 신고해도 상관없습니다.
6. 신고방법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들어가면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산고시 계약서 원본을 사진으로 촬영해 첨부하면 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문자메시지로 임대차 신고가 접수됐음이 통보됩니다.
7. 전월세 신고제 혜택
계약 후 30일 내 전월세 신고를 하면 전입신고 전이라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그런데 전월세 신고를 하더라도 전입신고는 따로 해야합니다.
전입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자동으로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지만, 이사하기 전 임대차 신고를 먼저 했다면 전입신고는 실제 전입 시 따로 해야 합니다.
8. 처벌조항
허위 신고는 100만 원이고, 미신고는 4만 ~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붙습니다.
계도기간은 2024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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