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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실 아파트에 대한 논란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사전점검 때 더욱더 철저히 하자가 있나 찾아보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아파트 하자를 발견했을때 법적으로 보장받는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까지 일까요?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하자는 종류에 따라 하자 보수를 보장해 주는 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일단 하자는 크게 내력구조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력구조별 하자
말 그대로 아파트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 위험을 초래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균열이나 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시설 공사별 하자
시설 공사를 하면서 생기는 하자로 균열, 처짐, 들뜸, 파손, 누수 등이 발생해 미관이나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1. 바닥, 벽지, 타일 등 간단한 마감공사 : 2년
2. 전기, 배수, 난방, 창호 등 설비 공사: 3년
3. 방수 및 철근 콘크리트 공사: 5년
4.기둥, 바닥 등 내력구조별 하자: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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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책임 기간의 시작일
전유부분(개인 쓰는 부분)의 하자는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시작합니다.
공유부분은 사용검사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자보수 기간 내 하자 보수를 해주지 않는 경우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해주면 괜찮지만, 시공사가 하자로 인정하지 않거나 미루기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원에 소송하거나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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