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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에 대한 간단설명 2탄.

달빛독서 2024. 4. 2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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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324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

1.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2.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않는다.

3. 유치권자가 전 2하으이 규정에 위반할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수 있다.

 

1.유치물 사용권

원칙적으로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해 사용, 대여,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사용을 허락한 경우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낙이 없더라도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경우 유치물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유치물을 사용하여 이익이 생기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익을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2.선관주의의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하는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란 어떠한 물건이나 사무를 관리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말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유치권이 소멸하거나 손해배상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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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325조(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1.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수 있다.

2.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을 쫒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수 있다.

 

1. 비용상환청구권

유치물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점유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용이 생길 수 있는데 통상 필요비, 특별 필요비 모두 청구할수 있습니다.

 

필요비는 건물 자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유익비는 건물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된 비용을 말합니다.

 

민법 326조(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법 327조(타담보제공과 유치권 소멸)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 할수 있다.

 

민법 328조(점유상실과 유치권 소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소멸한다.

 

1.유치권의 소멸

유치권도 물권이므로 일반적 소멸사유(목적물의 멸실, 토지수용, 혼동, 포기 등)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단,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됩니다.

 

유치권은 유치권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원하는 경우 소멸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생기는 유치권소멸청구권은 형성권이지만, 다른 담보를 제공하는 이유로 하는 유치권소멸청구권은 청구권입니다.

 

2. 점유의 상실

점유는 유치권의 존속요건이므로 점유를 상실하는 경우 유치권도 당연히 소멸합니다.

 

점유가 침탈된 경우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인정됩니다.

 

점유를 침탈당한 후 1년 이내 점유물반환청구권에 의하여 점유를 회복하는 경우 처음부터 점유권을 상실하지 않은것으로 보아 유치권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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