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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시취득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새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시효취득, 선의취득(증권의 외관을 신뢰하여 무권리자인 양도인을 권리자라고 중과실 없이 믿고 어음·수표를 양수한 사람을 진정한 권리자로 보호하는 제도) 등이 있습니다.
취득한 물건이 저당권 등 구권리나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원시취득 시 이는 모두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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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취득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하여 권리를 취득하는것을 말합니다.
승계취득에는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습니다.
이전적 승계
구 권리자의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신권리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권리의 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①특정 승계
개개의 권리를 개개의 취득원인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매매, 증여 등이 있습니다.
②포괄승계
여러 개의 권리를 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속, 포괄유증, 회사합병 등이 있습니다.
설정적 승계
구 권리자의 권리는 그대로 존속하면서 제한된 새로운 권리를 발생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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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차이점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하냐 마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원시취득은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하지 않고, 승계취득은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합니다.
그래서 승계취득은 무권리자로부터 권리취득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각종 하자들의 경우에도 원시취득은 이것을 승계하지 않지만, 승계취득은 그대로 하자나 제한을 승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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