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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주요내용 정리

달빛독서 2024. 4. 20.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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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많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거래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제도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5년 이내로 설정 가능합니다.

 

2.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사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3.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조건

지속적으로 투기적 거래가 있거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 또는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의 지역에 대해 지정합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 · 군 기본계획, 도시· 군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2.법령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따른 고시 · 공로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3.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 지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가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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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1.허가구역내 토지거래 허가권자

관한 토지의 시장 · 군수 · 구청장입니다.

 

2. 허가대상 권리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 지상권(소유권 · 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포함)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전으로 거래한 것으로 한정하지 않으며, 물물교환, 현물출자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물적 변제, 채무인수, 채무변제, 무채재산권 및 영업권의 지급도 해당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전에 계약체결이 완료된 경우 토지거래허가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허가대상 권리

대물변제 계약,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 매도담보 설정계약, 유저당계약, 부담부 증여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허가대상이 아닌 것

상속, 증여, 허가대상면적 미만의 토지, 공공 토지의 수용 · 협의취득, 경매, 보류지 매각, 건축물 분양, 국세 및 지방세의 강제 집행 · 강제처분, 토지의 물납 등

 

3. 허가대상의 기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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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계약 내용과 해당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①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 시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②토지의 지번 · 지목 · 면적 · 이용 현황 및 권리설정 현황

③토지의 정착물인 건축물 · 공작물 및 입목 현황

④이전 또는 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

⑤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

⑥계약예정금액

⑦토지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토지이용의 의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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