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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간단 설명

달빛독서 2024. 4. 19. 18:09

1. 기간

부동산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그 부동산 소재지의 시장·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단, 거래 상사자 한쪽이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인 경우 국가가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 계약서를 체결한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대상

①부동산 매매계약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축물이 모두 포함됩니다.

 

건축물은 용도 · 면적 · 허가 여부 · 지역에 관계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이목 · 광업재단 · 공장재단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고 대상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므로 교환 · 증여 · 임대차 · 지상권설정 · 전세권설정 · 저당권설정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더불어 상속 · 경매 ·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변동도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②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은 신고대상입니다.

 

③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의 매매계약

주택법 등의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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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의무자

①거래 당사자끼리 직접 거래한 경우

거래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어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 단독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②거래 당사자 한쪽이 국가 등인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등인 경우 국가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③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중개한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4. 신고내용

①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②계약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③거래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④거래 대상 부동산의 종류

 

⑤실제 거래가격

 

⑥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 계약을 한 경우

①공인 중개사의 인적 사항

②공인 중개사 사무소의 주소, 상호, 전화번호

 

*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래 3억 이상

①해당 부동산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

②해당 부동산의 본인입주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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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고방법

①온라인 신고

 

②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시 ·군 · 구청 방문

 

6. 부동산 거래 계약이 해제된 경우나 정정사항이 있는 경우

만약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낸 후 거래 계약이 무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해당 신고 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 관청에 신고 내용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7. 부동산 거래 신고의 금지행위

①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②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

 

③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④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

 

⑥부동산 거래 신고 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음에도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해제를 신고하는 행위

 

8. 위반 시 제재

①부동산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공동 신고를 거부한 사람 포함)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②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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