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부호: 전)
물을 상시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곡물 · 원예작물(과수류 제외) · 약초 · 뽕나무 · 닥나무 · 묘목 ·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2. 답(부호: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 연 · 미나리 ·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3. 과수원(부호: 과)
사과 · 배 · 호두 ·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4. 목장용지(부호: 목)
①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②축산법 2조 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③ ①과 ②와 관련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단,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5. 임야(부호: 임)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 죽림지 · 암석지 · 자갈땅 · 습지 · 황무지 등의 토지를 말합니다.
6. 광천지(부호: 광)
지하에서 온수 · 약수 · 석유류 등이 나오는 용출구와 그곳에서 사용하는 부지를 말합니다.
다만, 이를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운송관 · 송수관 ·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합니다.
7. 염전(부호: 염)
바닷물로 소금을 채취하기 위한 토지와 이와 관련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단, 천일제염방식이 아닌 곳은 제외합니다.
8. 대(부호: 대)
주거 · 사무실 · 박물관 ·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관련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단, 학교 건물은 학교용지, 공장 건물은 공장 용지, 문화재 건축물은 사적지, 실내체육관은 체육용지로 합니다.
9. 공장 용지(부호: 장)
공장의 부지와 공장과 관련된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10. 학교 용지(부호: 학)
학교와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11. 주차장(부호: 차)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단,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에 따른 노상주차장과 부설주차장,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은 제외합니다.
12. 주유소 용지(부호: 주)
석유등의 판매를 위해 일정 시설물을 갖춘 시설물과 저유소 및 원유 저장소의 부지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단, 자동차 · 선박 ·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 송유 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합니다.
13. 창교용지(부호 창)
물건들을 보관하기 위한 독립적인 보관시설물과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14. 도로(부호: 도)
①일반의 교통을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 운행에 필요한 설비 또는 형태가 있는 토지
②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③2 찰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단, 아파트나 공장 등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제외합니다.
15. 철도용지(부호: 철)
철도가 지나가는 설로 및 역사 · 차고 · 발전시설 · 공착장 등의 부속시설물의 땅을 말합니다.
16. 제방(부호: 제)
조수 · 자연유수 · 모래 · 바람 등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방조제 · 방수제 · 방사제 · 방파제 등의 땅을 말합니다.
17. 하천(부호: 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18. 구거(부호: 구)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나 둑을 말합니다.
또,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소규모 수로 부지는 '구거'로 합니다.
19. 유지(부호: 유)
①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는 댐 · 저수지 · 호수 · 연못 등을 말합니다.
②연 ·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를 말합니다.
③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담수호 부지 · 댐부지를 말합니다.
20.양어장(부호: 양)
육상에 인공으로 수산생물을 번식 또는 양식하는 시설과 부속시설물의 토지를 말합니다.
21. 수도용지(부호: 수)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 도수 · 저수 · 정수 · 송수 · 배수시설의 부지 및 부속 시설물의 토지를 말합니다.
22. 공원(부호: 공)
대중의 휴양 및 정서 생활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된 토지를 말합니다.
단, 도시공원은 공원이지만 묘지공원은 묘지염 [자연공원법]상의 공원(국립공원 · 도립공원 · 군립 공원)은 임야입니다.
23.묘지(부호:묘)
①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②[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묘지공원으로 결정된 토지
③[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와 관련된 부속시설물의 토지
단,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입니다.
24. 체육용지(부호: 체)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종합운동장 · 실내체육관 · 야구장 · 골프장 · 스키장 · 눈썰매장 · 경륜장 등을 말합니다.
단, 정구장 · 골프연습장 · 실내수영장 · 체육도장 ·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 산림 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제외합니다.
25. 유원지(부호: 원)
놀이 ·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갖춘 수영장 · 유선장 · 낚시터 · 어린이 놀이터 · 식물원 · 경마장 · 민속촌 등의 토지와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단, 독립적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 · 구거 · 유지(공유인 것으로 한정함)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26. 종교시설(부호: 종)
종교의식을 위해 예배 · 설교 · 제사 등을 하는 교회 · 절 등의 건축물과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27. 사적지(부호: 사)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해 지정된 토지를 말합니다.
단, 학교용지 · 공원 ·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안에 있는 유적 ·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는 제외합니다.
28. 잡종지(부호: 잡)
①갈배바트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단,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합니다.
②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 운전학원, 쓰레기 · 오물 처리장
③위험물 이동탱크 저장소 부지, 콩나무 ㄹ재배사 부지, 분뇨종말처리시설 부지, 자동차 관련시설(차고, 세차시설, 사무실, 식당 등) 부지
④[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유양지 내에 야영장으로 조성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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