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과 함께 하는 지식한냥

일반상식 모음/법과 판결 지식 한냥

해약금과 위약금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달빛독서 2024. 4. 16. 11:37

일단, 해약금과 위약금에 대한 정의를 알아볼까요?

 

해약금

1.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65조 해약금)

 

위약금

위약금은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말합니다.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1.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3.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5.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서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 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반응형

 

해약금과 위약금의 차이

우리가 계약을 해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사자 한쪽이 마음이 바뀌어 이행을 착수하기 전(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 전)에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고, 하나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해약금은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 전 계약을 해제할 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 포기하는 계약금 또는 보증금을 말합니다.

 

위약금은 당사자 일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계약해제 시 지불해야 하는 돈을 말합니다.

 

해약금과 위약금의 차이를 간단하게 말하자면 중도금 또는 잔금 전 계약을 해지한다면 해약금이고, 중도금 또는 잔금일이 지난 후 무슨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실천하지 못한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 해지를 한다면 위약금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이 위약금은 계약금으로 당연히 몰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 체결 후 매수인의 계약 불이행의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라는 특약이 있어야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하고, 위약금  특약이 있어야 위약금의 성질을 갖게 됩니다.

 

매매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교부되는 계약보증금은 원칙적으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 93다 46742 판결)

 

위약금 약정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지만, 당연히 계약금을 몰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약금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 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선고 2007다 24930 판결)

 


 

반응형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할 시 위약금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인중개사들이 기본적으로 쓰는 한방프로그램에는 해약금과 위약금에 대한 특약이 적혀 있어, 상대방의 계약해제로 인한 계약금의 몰수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10% 이상의 계약금을 거는 경우 계약금 전액을 받기는 힘들고, 10% 정도의 계약금에 대해서 몰수가 가능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