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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 주택자는 비과세를 받기 위해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주택 취득일을 알아야 2년을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주택 취득일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주택취득일은 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로 봅니다.
주택 취득일 및 양도 시기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금 청산일(잔금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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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인 경우
1. 잔금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로 본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본다.
4.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 대금 청산일 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목적물의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보통 2년의 기간을 딱 채우고 파는것은 위험합니다.
혹시 모를 날짜 등의 착각 등을 대비해 잔금일로부터 1, 2달 정도 여유기간을 가지고 파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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