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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보험(이행보증보험)이란?
다세대 주택같이 공동주택 준공 후 하자보증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고의적 회피나 파산, 부도 등으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제42조에 따라 건축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에 하자가 생겼는데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 입주민이 하자보증금을 청구해 직접 하자보수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증보험 여부 확인방법
신축빌라를 분양받을때 건축주에게 하자보증보험의 증권을 받거나 관할관청의 건축과에 문의해 하자보증보험의 가입 여부 및 잔존 연한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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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보험 악용 사례
다세대주택 신축 시 건축비의 3%는 하자보수예치금으로 내야 하는 것을 악용해 처음부터 시공사와 작당하여 그 금액만큼 공사를 덜한 채 분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 시 하자에 대한 요구가 오면 건축주는 하자보수예치금을 사용해 하자를 보수하는데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나면 나중에 하자가 발생 시 하자보수예치금이 없어서 그 피해는 입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증보험이 있는지 확인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분양받을 건물에 전체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마감이 전체적으로 잘 되어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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