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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반사회적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여기서 대표적으로 알려진 게 '도박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때에 따라 갚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랜드 같이 합법적인 곳에서는 도박을 한다고 빌려줘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럼 성매매를 하고나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사기죄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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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하고 나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사기죄에 해당될까?
판결
사기죄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성행위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써 무효이나,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1도 2991 판결
해석
비록 성매매가 불법이지만, 화대 자체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을 주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성매매시 돈만 받고 성관계를 맺지 않은 것도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화대를 지불하지 않은경우 여성이 강간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화대를 지불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판결을 떠나서 성매매는 불법이니 처음부터 안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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