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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 씨는 B 씨의 건물에 임차한 세입자입니다.
A 씨는 반지하에서 살고 있는데 그 집은 도로에 인접해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도 많고, 담장도 낮아 보안이 낮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무척 저렴해서 그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A 씨가 집에 돌아오니 도둑이 들어 자신의 물건을 훔쳐 달아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 씨는 B에게 집에 도둑이 들었다면서 보안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B는 집에 방범차를 달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다시 도둑이 들었고 A는 비싼 물건을 도둑맞았습니다.
그러자 A는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럼 A는 집주인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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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집주인은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
통상의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고 수익하게 함에 그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여 주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보호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 임대목적물은 임차인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어 그 이후에는 임차인의 관리하에 임대목적물의 사용, 수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대법원 선고 99다 10004판결
해설
임대인은 어디까지나 임대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 수익 하는데 그치고 그 이상의 안전이나 도난을 방지해야 하는 의무까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임차할 물건이 보안이 철저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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