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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키는것이 가능할까?

달빛독서 2024. 6. 10. 17:58

사례

A는 B를 고용하면서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키기로 서로 합의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일한 B는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A는 노동청에서 B가 퇴직금을 받지 않았다는 진정이 들어왔다며 노동청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노동청에 방문한 는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기로 서로 합의했다며 B에게 줄 퇴직금은 이미 주었기 때문에 B에게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키는것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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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퇴즉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인정될 시 그 금액만큼은 근로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제34조를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법률상 원인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 합당하다.

-대법원 선고 2007다 9076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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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퇴직금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퇴직 전에 퇴직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근로자의 월급이 아닌 부당이득으로 보아 회사는 근로자에게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키는 것이 인정되지 않나?'라고 생각할수 있는데, 회사는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고 소송을 통해 부당이득분을 돌려받아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골치 아파집니다.

 

그리고 문서가 아닌 말로만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기로 약정했다면 부당이득으로 인정받기 힘듭니다.

 

퇴직금 분할약정의 합의를 문서로 작성하고 퇴직금 분할 금액을 월급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이라는 액수가 특정되어야 인정합니다.

 

이렇게 해도 근로기준법 위반 시(최저임금 등)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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