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20일 대전 지방법원이 주최한 [불법행위 유형에 따른 적정한 위자료 산정 방안] 초안이 발표되고, 2016년 10월 최종안이 발표됐습니다.
불법행위는 유형별로 크게 4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교통사고, 대형 재난사고, 영리적 불법행위, 명예훼손입니다.
대형 재난사고
항공기 추락이나 건물 붕괴 등 대형사고를 말합니다.
영리적 불법행위
기업이 영리추구만을 위해 위험하거나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상품을 출시해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이 있습니다.
명예훼손
명예훼손의 경우 '중대피해'와 '일반 피해'로 나뉩니다.
중대피해는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가 박탈되거나 활동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피해는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가 박탈되거나 활동에 지장이 경미한 정도를 넘어서 상당한 수준이나 중대피해에 이르지 않은 경우를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가중 사유에 해당하면 가중금액이 붙습니다.
1. 교통사고 특별가중사유
-가해자가 사고 후 도주
-음주, 약물 등으로 인한 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12대 중과실)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난폭운전이 심각한 경우
2. 대형 재난사고 특별가중 사유
- 가해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 부실 설계, 시공, 제작에서 기인한 사고
- 관리, 감독, 운영상의 중대한 주의 의무 또는 안전의무 위반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
- 관리, 감독기관과 시공업체 등이 결탁, 담합, 은폐, 조작 등이 있었던 경우 그 행위가 중한 경우
3. 영리적 불법행위 특별가중 사유
- 가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
- 영리행위를 위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을 정도로 부당한 수단이나 방법을 한 경우
- 영리행위로 인한 가해자의 이익 규모가 현저히 큰 경우
- 생명, 신체에 대한 안전에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이 큰 경우
-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4. 명예훼손 특별가중 사유
- 허위사실에 기한 행위
- 특정인을 모함하여 그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또는 경쟁자에게 영업상 타격 등을 입히거나 그 이익을 가로채기 위한 행위 등 악의적, 모해적, 영리적 행위
- 전파성, 인지도,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그 영향력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러 행위 불법이 중하다고 어길 경우
그리고 일반증액과 감액사유가 있습니다.
일반증액과 감액사유는 가해자 측 사정, 동기, 기타 개별사정, 피해자 측 사정, 피해회복 정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합니다.
구체적 위자료 액수 산정은 1단계 기준금액과 2단계 특별가중 또는 3단계 일반증액, 감액사유를 거쳐 산정된 위자료 액수의 1/2 범위 내에서 증액하거나 감액하여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를 정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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