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과 함께 하는 지식한냥

일반상식 모음/법과 판결 지식 한냥

범죄자를 24시간 CCTV로 감시하는것은 사생활 침해일까?

달빛독서 2024. 11. 16. 17:57
반응형

사례
수감인 A 씨는 수감 중 교도관을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A 씨는 엄중격리대상자로 지정됐습니다.

​엄중 격리 대상자로 지정되면 엄중 경비시설인 청송 제2교소로 이송되어 독방에서 지내야 하며, 운동도 혼자 하게 됩니다.

​게다가 24시간 CCTV로 감시합니다.

​이에 A 씨는 CCTV로 24시간 감시하는 행위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과연 수감인을 24시간 감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일까요?

 

 

반응형

 


판결
사생활 침해가 아니다.

이 사건 CCTV 설치행위는 행형법 및 교도관 직무규칙 등에 규정된 교도관의 계호 활동 중 육안에 의한 시선계호를 CCTV 장비에 의한 시선계호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CCTV 설치행위에 대한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일반적인 계호활동을 허용하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CCTV에 의하여 감시되는 엄중격리대상자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부단한 감시가 필요하고 자살·자해나 흉기 제작 등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기본권 제한의 최소성 요건이나 법익균형성의 요건도 충족하고 있다.

​교도소 내 엄중 격리 대상자에 대하여 이동 시 계구를 사용하고 교도관이 동행계호하는 행위 및 1인 운동장을 사용하게 하는 처우는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엄중 격리 대상자의 수용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시하는 행위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사생활의 자유 · 비밀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2007 헌마 187 · 1274 (병합) 전원재판부)

 

 

 

반응형

 

해석
법률유보의 원칙은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고 이를 토대로 행해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특히, 인권을 제한하는 경우 반드시 법률에 따라야만 합니다.

​계호란 시설 내의 안전과 수용자의 규율 유지 및 수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을 말합니다.

​24시간 CCTV 감시는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일반적인 계호활동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실제로 엄중 격리 대상자로 선정돼 24시간 감시와 독방생활을 하는 수감자는 전체 수감자의 1% 미만이라고 합니다.

​수감자라고 모두 24시간 감시하는 것이 아닌 큰 소란을 피우거나 사고를 치는 사람, 자살 미수자, 탈옥 미수 등 요주 인물만 감시합니다.

​교도관 살해라는 큰 죄를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헌법소원 청구나 하다니 정말 마인드가 일반인과 다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