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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수감인 A 씨는 수감 중 교도관을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A 씨는 엄중격리대상자로 지정됐습니다.
엄중 격리 대상자로 지정되면 엄중 경비시설인 청송 제2교소로 이송되어 독방에서 지내야 하며, 운동도 혼자 하게 됩니다.
게다가 24시간 CCTV로 감시합니다.
이에 A 씨는 CCTV로 24시간 감시하는 행위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과연 수감인을 24시간 감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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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생활 침해가 아니다.
이 사건 CCTV 설치행위는 행형법 및 교도관 직무규칙 등에 규정된 교도관의 계호 활동 중 육안에 의한 시선계호를 CCTV 장비에 의한 시선계호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CCTV 설치행위에 대한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일반적인 계호활동을 허용하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CCTV에 의하여 감시되는 엄중격리대상자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부단한 감시가 필요하고 자살·자해나 흉기 제작 등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기본권 제한의 최소성 요건이나 법익균형성의 요건도 충족하고 있다.
교도소 내 엄중 격리 대상자에 대하여 이동 시 계구를 사용하고 교도관이 동행계호하는 행위 및 1인 운동장을 사용하게 하는 처우는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엄중 격리 대상자의 수용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시하는 행위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사생활의 자유 · 비밀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2007 헌마 187 · 1274 (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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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법률유보의 원칙은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고 이를 토대로 행해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특히, 인권을 제한하는 경우 반드시 법률에 따라야만 합니다.
계호란 시설 내의 안전과 수용자의 규율 유지 및 수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을 말합니다.
24시간 CCTV 감시는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일반적인 계호활동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실제로 엄중 격리 대상자로 선정돼 24시간 감시와 독방생활을 하는 수감자는 전체 수감자의 1% 미만이라고 합니다.
수감자라고 모두 24시간 감시하는 것이 아닌 큰 소란을 피우거나 사고를 치는 사람, 자살 미수자, 탈옥 미수 등 요주 인물만 감시합니다.
교도관 살해라는 큰 죄를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헌법소원 청구나 하다니 정말 마인드가 일반인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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