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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 행사로 인해 가중처벌을 받을수 있을까?

달빛독서 2024. 11. 17.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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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 B, C 씨는 치밀한 사전 모의와 현장답사까지 한 후 D 집에 침입해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강도 범행 도중 그들은 D 씨를 심하게 폭행하여 D 씨를 숨지게 하였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죄를 회피하기만 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배상도 하지 않았다.

​이에 항소심에서 A 씨의 죄책 회피 등을 이유로 양형 사유로 삼아 중형을 선고하였다.

​A 씨는 자백을 하지 않았다고 중형을 선고하다는 것은 실질적인 자백 강요라며 진술거부권의 취지에 어긋난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과연 A 씨는 묵비권 행사로 인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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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가중처벌 요건이 충족 시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

 


형법 제51조 제4호에서 양형의 조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범행 후의 정황 가운데에는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나 행위를 들 수 있는데,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은 방어권에 기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하고 있는 것이 죄를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 요소로 보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태도나 행위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대법원 선고 2001도 1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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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헌법 12조 2항에는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법적 제재를 받거나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간접증거로 하거나 이를 근거로 유죄의 추정을 허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죄를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 요소로 보아 가중처벌을 주는 것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법을 집행하는 사람도 사람인지라 괘씸죄가 없다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죄가 있다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중처벌의 조건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죄를 지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자백을 하여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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