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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 씨는 B 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혀 강간 치상의 협의로 기소되었다.
1심 재판부는 B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그 증언을 바탕으로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A 씨는 B 씨가 만 3세에 불과하다며 어린아이의 증언은 효과가 없다며 주장하였다.
과연 만 3세의 아이의 증언능력은 유효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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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유효하다.
증인의 증언능력은 증인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그 기억에 따라 공술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라 할 것이므로, 유아의 증언능력에 관해서도 그 유무는 단지 공술자의 연령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그의 지적수준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함은 물론 공술의 태도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경험한 과거의 사실이 공술자의 이해력, 판단력 등에 의하여 변식 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하는가의 여부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사고 당시는 만 3년 3월 남짓, 증언 당시는 만 3년 6월 남짓 된 강간치상죄의 피해자인 여아가 피해 상황에 관하여 비록 구체적이지는 못하지만 개괄적으로 물어 본 검사의 질문에 이를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형식으로 답변함에 대하여 증언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대법원 선고 91도 5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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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증언능력은 경험한 사실을 그 기억에 따라 진술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법원은 이 증언능력을 단순히 나이가 아니라 지적수준이나 이해력, 판단력등을 총체적으로 판단해 증언능력이 있나 없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더라도 검사의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하는 것도 증언능력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아마 증인이 만 3세 어린아이임을 감안해서 내린 판결 같습니다.
어린아이의 증언능력은 대체로 인정되는 편이지만 사정 장소나 범인 등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거나 진술한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증언능력을 부정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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