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설 상태에서의 현재 대상 부동산의 권리 및 시설 상태의 계약이다.
-매수인은 현 시설 상태에 대해 인지한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잔금일 기준으로 건물에 대한 하자는 6개월 이내 발견하는 경우 매도인이 책임진다.(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사전에 상의하고 정하는 게 좋습니다.)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이 이를 수리하기로 한다.(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사전에 상의하고 정하는 게 좋습니다.)
-현 계약물의 XX 하자, XX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으며,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중문이 포함되어 있다.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각종 서류를 확인하고 매수인이 현장 확인 후 계약하는 매매계약이다.
-제세 공과금과 선수 관리비는 등기이전일 기준으로 하며, 기타 관리비 등은 잔금일 또는 협의 일정 기준으로 정산한다.(잔금 전 공사, 인테리어, 청소 요청 시 해당 기간에 대한 부분은 매수인이 관리비 부담을 한다.)
-장기수선 충당금, 선수 관리비는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근저당이 있는 경우) 현재 등기사항 증명서에는 근저당 설정 상태(XX 은행, 채권 최고액 XX 원)의 계약이며, 잔금일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은행에 동행하여 현재 설정된 근저당을 전액 상환하고 말소등기비용을 납부하기로 한다.
-(근저당이 있는 경우) 매도인은 현재 등기사항 증명서에 있는 근저당을 잔금 시 전액 상환하고 말소등기 비용을 납부하기로 한다.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소유권을 제한하는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지 않으며,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관주의 의무를 다한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쌍방 합의에 따라 입주일 및 퇴거 일을 조정할 수 있다.
-매도인은 본 물건을 담보로 하는 매수인의 중도금 대출을 인지하고 대출업무에 협조한다.
-(매수인이 대출 실행 시) 매수인이 대출 실행이 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을 돌려주고(혹은 돌려주지 않는다.) 계약을 해지한다.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의 권리 의무는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매수인은 실입주 예정일인 XX 월, XX 일까지 기존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중도금은 계약 일정보다 조기 지급할 수 있다.(혹은 없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홍길동, XX 은행, 000-000-00)으로 입금한다.
-(대리 계약 시) 본 계약은 매도인의 배우자(홍길동)의 대리 계약이며, 매수인은 전화 통화로 소유자 본인과 확인을 한 계약이다.(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본 계약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부동산 관련 법령과 부동산 거래 관례에 따른다.
'일반상식 모음 > 일반 지식 한냥'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역대 월드컵 개최국 모음 (4) | 2024.11.28 |
---|---|
아파트 오피스텔 주택 임대 전세 월세 계약시 특약 모음 (2) | 2024.11.28 |
건설사 영업정지 처분 사례 모음과 문제점 (2) | 2024.11.27 |
국제결혼은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2) | 2024.11.27 |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당한 연예인 모음 (3) | 2024.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