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영업정지
국토 교통부 장관은 건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 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2.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준 경우
3.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4. 하도급한 것을 다시 하도급을 것을 발주자에게 통보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
5.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명령이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6. 건설 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7.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8.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9.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
10.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11.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 82조(영업정지)
그리고 같은 법 82조 2항(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에서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영업정지 처분을 잘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 영업정지 처분 사례 모음
최근 6년간 시공 능력 30위 안의 대형 건설사 중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9곳입니다.
2023년 시공 능력 28위 '쌍용건설'
2018년 7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은 2개월이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에 의해서입니다.
2021년 7월 가처분 취하를 받았습니다.
2023년 시공 능력 27위 '한신공영'
2021년 7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은 2개월이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 때문입니다.
2023년 시공 능력 19위 '코오롱글로벌'
2018년 7월, 2021년 1월 영업정지를 각각 3개월, 2개월을 받았습니다.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의 사유이고 2018년 영업정지는 가처분 취하를 받았습니다.
2023년 시공 능력 16위 '태영건설'
2020년 10월에 3개월의 영업정지를 먹었으며 이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에 의해서입니다.
2022년 가처분 취하를 받았습니다.
2023년 시공 능력 11위 'HDC현대산업개발'
2022년 3월, 4월 모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각각 하수급인 관리 의무 불이행'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의 이유입니다.
2023년 시공 능력 7위 '포스코건설'
2021년 2월,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사유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입니다.
2023년 시공 능력 5위 'GS건설'
2022년 3월,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사유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입니다.
2023년 시공 능력 4위 '현대엔지니어링'
2021년 4월,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사유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입니다.
여기 건설사들은 모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2023년 GS건설
2023년 8월 10개월의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당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일어나 영업정지조치를 취한것입니다.
2024년 12월 영업정지 취소소송을 첫 재판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으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시간을 끌고 가처분 취하를 받거나 기간을 단축시킵니다.
혹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때우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154542?sid=101
이렇게 영업정지 조치를 계속 회피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과연 제대로 된 조치인지 의문점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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