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30조에 따르면 뺑소니나 무보험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날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보상을 받지 못한경우 정부가 대신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1.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다만,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수 있다.㉮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보험가입가 등이 아닌 제 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다만, 제5조 제4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제 30조 뺑소니나 무보험차량에 의해 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