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임차인 A와 임대인 B는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A는 열심히 장사를 했고, 어느덧 계약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B는 새로운 임대인 C에게 그 상가를 팔았고, 새로운 임대인 C는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임차인 A는 새로운 임차인 D를 새로운 임대인 C에게 주선하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했으나 새로운 임대인 C는 자신이 직접 상가를 운영하겠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임차인 A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며 새로운 임대인 C를 고소했습니다. 그럼, 상가 계약갱신요구권이 종료된 후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을수 있을까요? 판결 임대차 기간이 10년이 지나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어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호받는다. 같은 법 제 10조제1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