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이나 회사를 운영하다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영업을 양수하면서 기존 사업자가 쓰던 명칭이나 영업표지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바로 양수한 회사의 영업상 채무까지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영업양도라는 것은 영업 일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주체가 변동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영업의 주체가 변동된 것을 알지 못하는 기존의 거래처나 기타 영업상 채권자, 채무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법은 영업상 채권자와 채무자의 보호를 직접 규정하고 있고 크게 종전의 등록 상호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와 상호를 쓰지 않는 경우로 나누고 있습니다. 양수인이 양도인의 기존 상호를 계속해서 사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