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A는 B유한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A는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다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A의 배우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가 B유한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해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무면허 운전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에 기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A의 배우자는 A가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 대표는 C라며 남편인 A는 그저 바지사장에 불과한 근로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바지사장도 산재가 인정될까요? 판결산재가 인정된다. 근로자에 대하여... 그 해당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