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상가의 경우 상가를 효율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분양 시 처음부터 업종을 정해서 분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업종을 정해서 분양하는 이유는 그 상권에 맞게 다양한 업종을 골고루 배치하고, 상가마다 특정 업종을 운영하도록 독점권을 인정해 동종 업종에 대한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방지해 각 상가의 영업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상가 관리단의 규약으로 업종이 정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업종이 제한된 경우 그 업종 제한은 과연 유효할까요? 판결상가 업종 제한은 유효하다. 그리고 이런 업종 제한은 수분양자뿐만 아니라 상가를 매수한 사람 그리고 그 상가를 임차한 사람도 적용된다.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각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경우 그 수분양자나 수분양자의 지위..